업무사례

 

의뢰인은 만 15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유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유치장에 감치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으로 이미 성관계를 가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은 압수되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수의 증거자료가 누출된 상황이었습니다.

 

높은 확률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고 검찰은 의뢰인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보호자는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및 형사소송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판심은 의뢰인과 접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는 정황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간음 목적이 부정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성착취물소지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뒤 촬영한 것이라는 점을 어필하여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영장재판부는 판심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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