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원고는 과거 아동기였던 수십 년 전에 친척인 피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피고가 과거 일에 대해 사죄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정황은 있었으나 ,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갑작스럽게 막대한 금전적 배상 책임과 법적 분쟁에 직면하게 된 피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의 최종 발생일뿐만 아니라, 원고가 성년에 이른 날로부터 계산하더라도 이미 10년의 시효 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청구권 자체가 법적으로 소멸했다는 점을 핵심 방어 논리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성인이 된 이후 성폭력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세우며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판심 법무법인은 해당 예외 판례의 적용 요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본 사건과의 차이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기 전에도 이미 지속적인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과거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자살을 시도한 이력 등 원고 본인의 진술 내용을 역으로 치밀하게 짚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최근에야 현실화된 잠재적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였고, 진단 전후로 고통의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없으므로 예외적인 시효 연장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원고 청구의 법적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법리적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전액 부담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도덕적 비난이나 정황상의 불리함이 존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민법상의 확고한 원칙을 철저하게 증명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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